대북연구기관 연구원은 16일 "통일비용은 급변사태, 개방 상황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독일 통일당시 구 동독지원을 위해 도입된 '연대세'(solidarity tax)를 참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독일정부는 급증하는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1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7.5%를 '연대세'로 부과하고 사회보험료와 부가가치세 등도 잇따라 인상했다. 독일은 연대세는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부과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다. 이후 1995년 다시 부활시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세율은 1997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아졌다.
하지만 통일비용 충당에 국가경제 후유증은 아직 막심하다. 독일은 통일비용충당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 민간자금도 끌어다 섰다. 세금인상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금리를 올렸고 이자부담 등 서민들의 경제고충은 심각해졌다.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 제도의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가했다.
유 교수는 당시 "남한의 조세체계를 흩트리지 않고 막대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과거에 폐지됐던 방위세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 명칭이 어색하다면 방위세를 통일세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통일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실제로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1990년 통일 때까지 10년간 매년 100억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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