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광장에서 정치집회가 허용되는 근거 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통과 직후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서울시의회와의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한 서울광장 사용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집행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시위에 관한 규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존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광장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장에게 의결된 날 5일 내에 이송하고, 시장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의회가 재상정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확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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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 114명의 3분의 2가 넘는 79명에 달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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