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람상조그룹 대표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람상조 관계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을, 이 회사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그룹 부회장과 짜고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일시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