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5월1일 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4월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심의ㆍ의결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심의위원회는 노조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시간과 인원을 정했고, 회의장소 변경이나 비공개 심의ㆍ의결과 관련해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등은 지난 6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의결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노동부가 지난 5월 한 고시도 무효"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고시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효력을 잃게 되면 노사 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민노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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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정해진 시간 내에서 노사교섭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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