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5월 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자 민노총 등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법정 활동 시한을 넘겨 표결처리를 했으므로 타임오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고시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효력을 잃게 되면 노사 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민노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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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정해진 시간 내에서 노사교섭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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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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