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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무발명’ 직원에 최대 1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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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서 상향 조정···직원 기술개발활동 장려
개선 지적재산권 정책 9월 시행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포스코가 창의적인 발명을 해낸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적보상금을 1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직무발명과 기술개발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의도에 따라 최근 지적재산제도 개정을 단행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 등록이 된 직무발명을 회사가 실시하는 경우 발명을 한 직원에게 이를 평가해 지급하는 ‘실적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이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기존에는 최대 15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해왔다. 이는 철강업계는 물론 타 업계에서도 파격적인 보상액이라는 게 포스코측의 설명이다.
또한 포스코 외 제3자에게 특허 등에 대한 사용을 허락할 경우 발명자에 지급하는 ‘처분보상금’도 기존 로열티 수입금 20%의 두배인 40%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출원보상금, 특허로 출원된 발명이 등록되는 경우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직원들이 발명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특허출원용 명세서 작성 부담을 크게 줄여 발명신고서에 핵심 콘셉트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기만 하면 특허출원용 명세서는 발명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지적재산그룹 담당자와 외부 전문인력이 작성해 주기로 했다.

기존 특허명세서는 특허출원용 명세서의 형식에 맞춰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및 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작성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의 우수성 및 부서의 발명활동 참여도를 평가해 연 1회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기술창의상(CTO 재량포상 및 포상금)’ 포상대상을 제철소 현장직원 및 연구원을 포함해 탄소강 부문, STS 부문, 기술연구원 직원 전체까지 확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개정으로 잠자고 있는 아이디어들의 지적재산권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창조적인 기술개발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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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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