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경기도 평택시가 ‘부동산사기주의보’ 를 발령했다.
평택시는 11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의 특성은 컨테이너 박스나 가설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 또는 무등록 한 상태로, 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래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세보다 월등히 좋은 거래 조건일 경우 일단 주의해야 하며 주변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제한사항 등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등기부등본, 임야?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발급 또는 열람해 확인할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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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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