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9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상균 전 쌍용자동차 노조지부장에게 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1명에게는 징역3년~1년6월 및 집행유예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런 정리해고로 쌍용차 노조가 느꼈을 상실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상식 수준을 넘은 폭력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점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스스로 파업을 중단해 대형 참사를 막으려 노력한 점, 현재 노사 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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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지부장 등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발, 지난해 5~8월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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