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쌍용차 노조지부장 한상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다른 노조 간부 21명에게 징역 5년~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노조의 고통분담에도 회사 측은 경직된 자세를 보였고 정부는 인재(人災) 사건을 방관한 1차적 책임이 있다"며 회사의 정리해고 경위와 문제점, 정부의 방관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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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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