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분별한 섭취 자제 당부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가공해 가공 식품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대전식약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 음양곽(삼지구엽초) 등을 이용해 ‘봉삼환’을 제조한 홍 모씨(남. 5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홍 씨는 2010년 6월 말경에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백선피, 음양곽을 혼합해 봉삼환 18kg를 만들어 피부병, 각종 암, 염증 예방에 좋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 상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전량 판매 금지됐다.


한편 한약재로 쓰이는 일명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피툼근)’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밀반입해 판매한 조 모씨(남. 43세)를 약사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 씨는 2007년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남아공 현지 교민 등을 통해 악마의 발톱 41.25kg를 국내로 들여와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신경통, 류마티스, 요통,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127명에게 741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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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은 백선피,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주로 한약재(약용)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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