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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리 철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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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업체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HACCP 인증이 꼭 필요하지만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위생시설을 개선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식약청은 개선자금 지원 및 제출서류 요건 간소화 등을 통해 HACCP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업체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식약청은 2007년부터 165개 업체에게 전문 컨설팅 비용 4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HACCP 의무대상업체 70개를 선정해 업체 당 1천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위생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HACCP 적용 민원처리기간도 종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거나 수수료(20만 원)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HACCP이 발음하기도 힘들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 인증기준’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며 배추김치 등 HACCP 의무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기준서를, 자율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서를 개발해 영업자가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HACCP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저비용으로 HACC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식품 기반 조성 확립을 위해 HACCP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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