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창구가 대구은행 224개 전 지점으로 확대된다.
중앙회는 3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입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지방 소기업·소상공인들도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또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방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중앙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의지와 대구은행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은행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상생협력 사례로 그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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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도입한 공적 공제 제도다.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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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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