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신고 의무화로 5배 증가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관계당국에 보고한 건수가 보고 의무화와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2009년 6월) 대비 약 5배 증가한 42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로 인해 식품업체 보고가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고 소비가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약 4배 늘어났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합 경로는 제조단계가 307건으로 9.3%, 유통단계가 305건으로 9.3%, 소비단계가 755건으로 23.0%이며 이물분실, 훼손, 조사거부 등 판정불가가 1301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물 혼합 경로 중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비율은 2008년 21.1%에서 매년 줄어 2010년 6월에는 9.3%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신고된 이물질은 벌레가 가장 많았고 금속, 플라스틱, 곰팡이 순으로 들어 있었으며 이물질이 많이 든 식품은 면류, 커피, 과자류, 빵이나 떡류, 음료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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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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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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