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부하 병사들을 성추행한 중령 계급의 현역 육군 대대장이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부전선 모 사단 소속 대대장인 박 모 중령은 작년 9월부터 부하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30일 구속됐다가 지난달 중순 보통군사법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중령은 병사들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다가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도가 심해지자 한 병사가 간부에게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범죄사실이 알려졌다"면서 "병사 5~6명은 다소 심한 피해를 당했고 특정부위를 툭툭 치는 등 가벼운 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병사 추행으로 야전부대 지휘관이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군에서 추행사건이 잇따르자 재판부가 이에 대한 강경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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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달 말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해병대 대령인 오모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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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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