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최근 뺑소니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배우 권상우가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김세종 판사는 차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배우 권상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권상우가 유명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그가 사건 당시 도주한 경위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지난 13일 권상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한 바 있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순찰차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 사고를 냈고,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이틀 후에야 출석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