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특허·실용신안 서면출원 때 첨부서류 가산방식 및 상표·디자인 이의신청료 등 개선
특허청은 28일부터 특허·실용신안 서면출원 때 첨부서류 가산방식 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허출원료가 크게 준다고 27일 밝혔다. 또 상표·디자인의 이의신청료를 비롯한 일부 수수료도 조정된다.
특허·실용신안을 서면으로 출원할 때 첨부서류 1면부터 가산료를 냈으나 앞으론 첨부서류의 합이 21면을 넘을 때부터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수를 잘못 계산할 경우 반환금이나 부족분이 생겨 빚어지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특허고객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품질의 심사·심판을 위해 원가 및 해외 주요 특허청보다 크게 낮은 상표·디자인 이의신청료, 정정청구료 등 일부 수수료도 조정했다.
이밖에도 상표등록료를 5년분씩 두 번 낼 수 있게 된다. 상표권갱신등록 때 상표출원료를 따로 낼 필요 없이 상표등록료를 내면 바꿔주도록 절차를 줄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식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장은 “특허고객의 납부편의와 질 높은 심사·심판서비스를 위해 납부제도와 수수료체계를 꾸준히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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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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