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부처와 검토중..지방채 발행도 통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경기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촉발된 지자체 재정위기 사태 해결책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성남시 등 재정 운용이 방만한 지자체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행안부가 집행하는 국고보조금 외 다른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남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 규모가 커 교부금만으로는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감안한 조치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도 연관돼 있는 방안으로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가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일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지자체에는 교부금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의 지자체 재정위기 방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심각'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정 규모가 큰 지자체가 재정투융자 심사 등의 결과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호화청사를 짓는 등 방만한 사업 진행시에도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12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성남시는 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가 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알리게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단, 집행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에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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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그 동안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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