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배우 김혜선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전(前) 소속사 거황미디어 권모 대표가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김혜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 대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혜선의 출연료 미지급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전액 지급하였음은 물론이고, 출연료를 초과하는 금액도 지급하였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혜선의 출연료 미지급 주장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민사부는 "원고 김혜선은 소장에서 피고 거황미디어 대표로부터 '조강지처 클럽' 출연료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인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출연료로 총 4억600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고에게 3억 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은 상기 드라마의 원고 출연료를 초과하는 액수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출연료 미지급액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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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혜선 측 한 관계자는 '조강지처클럽'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가 1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대표는 "거황미디어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음은 물론이고 출연료를 초과하는 금액도 지급했음을 법정이 인정했다"면서 "이에 김혜선이 전 소속사인 거황미디어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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