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할부, 리스, 신기술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약관인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리스약관, 신용대출약관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전사 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표준약관 없이 각사가 임의로 작성한 개별약관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져 금융분쟁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약관심사권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같은해 5월부터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여전사와 TF를 구성하여 ‘표준약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표준약관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관행 개선 ▲채무자의 비용부담 완화 ▲여전사의 권한남용 방지 ▲여전사의 통지 및 설명의무 강화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및 취소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제정된 4개의 표준약관을 10월말까지 모든 여전사에서 시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의료장비 리스 등 상품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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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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