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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하면 정부 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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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방제특별법 고쳐 26일부터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따른 약제비·인건비 등 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나무재선충병을 관청의 명령에 따라 방제하면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26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 방제명령을 받은 소나무소유자에게도 방제비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제비용 지원범위,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숲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있을 때 감염목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방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면 약제비, 인건비 등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제명령에 따라 감염목 등의 벌채, 파쇄 등의 명령을 받은 입목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방제비를 받지 못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론 방제여력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시설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생겼을 땐 긴급방제, 감염목 처리가 적극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재선충병 확산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생긴 뒤 피해면적이 늘다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만들어 ▲감염목 이동제한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등의 강력한 예찰·방제활동을 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선충병 청정지역’도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늘었다.

산림청은 2013년까지 재선충병을 모두 없앤다는 목표로 ‘우리 소나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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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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