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관련법 개정 추진 방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사행산업체의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 비용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정 파탄 및 자살 등의 사회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예방ㆍ치유 비용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등에 따르면 사감위는 사행산업체가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 및 고객 환급금(당첨금) 등을 제외한 수입액 100분의2 이하 범위에서 납부하는 예방ㆍ치유 비용을 순매출액의 1%까지 올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행업체들의 예방ㆍ치유 비용을 1% 올릴 경우 한국마사회ㆍ강원랜드 등 국내 6개 사행산업체들은 현행 사감위법 시행령에 의해 부담하는 금액보다 수 십배를 더 내야 한다.
실제로 올해 사행산업 총 매출액은 16조6000억여원으로 순매출액은 6조6000억여원이다.
이에 따라 순매출액 1% 기준 부담금은 660억여원이다.
사행산업체들은 지난 2008년 19억원, 지난해 20억원, 올해 23억원 상당의 예방ㆍ치유 부담금을 납부했다.
현재 예방ㆍ치유 부담금은 사감위가 운영하는 도박치유센터 및 현장사무소 등 설립과 운영지원에 사용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사감위 측 설명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현재는 중독예방ㆍ치유 사업비가 너무 적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힘들다"면서 "도박 중독의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 1%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4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납부한 마사회 측에서는 사감위 방침에 따를 경우 203억여원을 납부해야 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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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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