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ARS(자동응답)를 이용한 자동음성 안내멘트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재오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이 후보의 음성녹음 메시지가 불특정다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었음이 민주당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박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방법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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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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