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567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실시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412명의 투표자 가운데 321명(재적대비 56.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들 비정규직노조는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4차례 요구했지만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데다 현대차가 비정규직과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자 투쟁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울산공장은 비정규직노조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아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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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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