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 사건 이전에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진 전교수와 변 대표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경위 및 과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듣보잡'과 같이 인터넷에 늘 있던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건 조금 황당하다"면서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가 문제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헌법소원을 낼 생각도 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진 전 교수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변 대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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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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