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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듣보잡' 발언 진중권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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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교수가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 나오고 이 같은 표현들이 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게시된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진 전 교수가 변 대표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 사건 이전에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진 전교수와 변 대표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경위 및 과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듣보잡'과 같이 인터넷에 늘 있던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건 조금 황당하다"면서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가 문제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헌법소원을 낼 생각도 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변 대표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표현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변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칭한 '비욘 드보르잡'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진 전 교수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변 대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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