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지난해 1월과 6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변 대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똥파리를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다’고 쓴 것은 간접·우회적 표현으로써 의견 개진이 아닌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면서 “진씨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임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이 날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게 되면 여러 차례 법정에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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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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