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28일 오전 개최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공청회 예정일 7일전인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남동구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AG지원사업팀 전화 032)260-5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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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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