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피해 확산ㆍ과민반응 따른 무역분쟁 소지 비판 일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미국의 이란 제재통합법안 발효로 지난 9일 국내기업의 대(對)이란 수출입ㆍ외환 관련 금융거래 결제를 전면 금지시킨 국내 은행들이 엿새 만에 철회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면적인 금융거래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 확산이 예상되고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법에 대한 무리한 적용으로 무역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본지 7월13일자 1ㆍ3면>
우리ㆍ신한ㆍ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르면 14일께 철회나 축소 범위를 결정해 영업점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국계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철회나 축소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란 제재통합법안에서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한 핵관련 시설, 이란 내 정유시설 확충 등에 해당하는 거래가 금지대상"이라며 "미국법에 대해 과민반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은행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무조건 금융거래를 중단했는데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놓고 미 재무성에서 나올 적용방안을 보고 대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駐)이란 한국대사관에서도 이날 외환은행을 뺀 나머지 은행들이 이번 금융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철회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입장은 아직 신중하다. 제재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회나 축소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는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없도록 광의의 제한을 협의의 제한으로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완전 차단보다는 완화 검토 쪽으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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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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