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백기봉)은 알선업자에게서 가짜 환자를 소개받아 건강보험요양급여와 보험금 25억여원을 무단으로 타낸 병원 사무장 등 4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의사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김모씨(48ㆍ구속)는 지난해 6월 의사 김모씨(36ㆍ불구속)를 고용한 후 경남 마산에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업해 20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또 행정원장 장모(53ㆍ구속)씨와 짜고 알선업자 박모씨(31ㆍ구속)와 백모씨(41ㆍ구속)에게서 가짜 환자(속칭 나이롱 환자) 246명등을 공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 15억여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알선업자에게 1명당 5~10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가짜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속이려고 심전도 기록지, 진료차트,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대책반은 설명했다. 이 병원은 102개의 병상을 갖추고 하루에 최대 147명을 입원시키는 등 입원전문 병원으로 운영됐다.
환자들 역시 3주간 허위 입원하며 건강보험요양급여 약233만원과 보험금 258만원을 타내는 등 보험금 1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반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보험범죄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보험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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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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