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통행 가능 건설기계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기중기도 트럭적재식인 경우에 한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트럭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카고(cargo) 트럭의 적재함에 기중기를 상차한 형식으로, 일반 카고트럭과 동일한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장거리 이동이 손쉬워지며, 필요시 고속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기중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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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12~7.31)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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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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