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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고위간부가 '고속단정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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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전복사고를 낸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의 사용은 해군 고위간부가 해당 부대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해군본부 소속인 이모 대령이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휴양지를 방문해 후배인 부대장에게 고속단정사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정보처장인 이모 대령은 고속단정을 보유한 부대장의 선배로 사고당일에는 배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고등학교 동문모임으로 모인 이날 현역장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탑승자 5명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임 참석인원은 배 탑승인원보다 많다"며 "모임참석 일부인원만 배에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전복 사고를 당한 15명 중 공군 소령의 부인인 김모씨와 공군 대위 이모씨는 두개골 골절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두 사람이 고속단정과 암초가 충돌했을 때 배에서 튕겨 나와 바위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뼈 골절로 대전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민간인 여성 황모씨는 회복 중에 있고 나머지 12명은 조만간에 모두 퇴원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지원용 고속단정이 휴일날 사용된 경위, 주민들이 '이전에도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한 적이 있다'는 목격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공식발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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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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