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가지역 개발 시 임시시장 개설 등 상인보호대책 마련
이 가이드라인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반영하게 된다.
또 ▲재래시장을 포함한 기존 상가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계획을 마련하고 재 입점 시에는 분양 잔여분을 세입상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동작업장의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서 운영주체, 사용대상 및 방법,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에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시행을 해당 시군과 조합 간에 현장경비, 청소 등 단순노무 인력은 현지 거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협약체결 등 협력체계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규정에 대해 신축건물 등에 일부를 일자리공간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자족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자족성기능의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도만의 뉴타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12개 시군 총 23개 뉴타운지구 중 부천 3개 지구를 포함한 광명, 구리 인창.수택지구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고, 18개 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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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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