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합의한 사업장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341곳(94.2%)이었다. 사업장별로 현대중공업이 55명에서 15명, 쌍용자동차은 39명에서 7명, 비엔지스틸은 4명에서 2.5명으로 각각 전임자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 중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한 사업장은 28곳이며 이 중 12곳은 법정 한도를 준수했지만 16곳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협체결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자율 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분 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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