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화물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인장하는 주차시설 등도 차고지로 인정받는다.


또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침을 미가입 기간별로 차등부과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 3년마다 허가사항의 유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것도 면제했다.

최대 적재량 5톤 미만, 총 중량 10톤 미만으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화물차가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 총 중량 1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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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26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02-2110-852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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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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