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당 관계자들에게 시장공천 대가로 4억5000만원 건넨 혐의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 구청장 A씨는 모 정당의 천안시장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선거브로커 B씨에게 4억5000만원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모 정당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 후보로 나서기로 결정, 공직을 사직하고 입당했다. 하지만 같은 달 공천심사접수 마감일을 앞두고 천안시장 공천을 신청, 돈거래의혹이 나돌았다.
A씨는 지난 달 공천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당을 떠나 다른 정당 충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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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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