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재판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지난 12일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새마을금고 회원들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친목단체 회원 21명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문위원을 위촉한 뒤, 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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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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