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끼리 과태료 폭탄에 ‘삿대질’ 논란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평택농협(단위농협)이 서로를 겨냥하는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졌다.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평택농협이 승인한 충남 천안시 불당동 A상가 120억원 대출에 37억원 손실로 문제가 시작됐다. 당시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감처)는 그 책임을 물어 대출을 맡았던 담당자들에게 7000∼1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평택농협은 농협 규정에 따른 정상적 대출 과정으로 처리 했고, 손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며 삭발투쟁까지 벌였다.


조감처 결정에 반발한 평택농협은 지난 6월18일 자체 인사위원회(임원 5명, 직원 4명)를 열어 조합장과 지점장, 대출 관련자 등 5명에 대한 변상금 조정 및 징계 수위를 내놨다.

대출을 맡았던 3명의 직원에게는 당초 변상금보다 10% 감면을, 지점장 역시 20%를 감면받아 1억5400만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현 평택농협 조합장은 당초 조감처가 결정한 금액보다 150%가 많은 6000만원으로 결정, 큰 반발을 샀다. 이날 하루동안 인사위가 결정한 변상금은 모두 4억8200만원.
37억원 부실채권에서 볼 때 해당농협은 고작 10%가 약간 웃도는 금액만 해결책으로 내놨다.


이번 결정에 반발한 직원의 경우 1차 이의를 제기해 인사위를 개최하고, 여기서도 수용되지 않으면 내부 직원끼리 법정 다툼까지 빚어질 전망이다.


평택농협은 이같은 결정을 지난달 28일 조감처에 통보했고, 이사회는 또 손실규모 해결 차원에서 전 임직원 보너스 반납 등이 필요하다는의견을 내놔 내부 갈등이 현재 최고조다.


평택농협 직원 B씨는 "금융업무를 맡다보니 이같은 일도 여러번 생긴다"면서 "이럴수록 직원끼리 힘을 모아야 하지만 나만 살겠다며 발버둥치는 일부 관계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장이 인사위에서 150% 가중처벌을 받은 이유가 자신은 이 대출건과 관련,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로 일관해 이사회 임원들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평택농협 E조합장은 "3200명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내가 안고가려 했고, 부실채권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키 위해 여기저기 안다닌 곳이 없을 정도"라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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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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