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측은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기존에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234명에서 7월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한 30명(공석 1명 포함)을 제외한 204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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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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