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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인터넷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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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동부는 고용허가제(EPS)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1일부터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한 각종 신청·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부가 지정한 업종별 대행기관에 대행을 의뢰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인터넷으로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해 사무실이나 집에서 각종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서류는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고용허가연장 신청 ▲고용변동 등 신고(근로계약해지/만료) ▲사업장정보변동신고 ▲환불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 등이다.

이밖에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로한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한국에서 근무했던 사업장명·직종·사업장 연락처 등이 기록된 영문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향후 노동부는 귀국 후 본국에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가 돈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 고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귀국근로자의 본국 조기정착 및 불법체류 감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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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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