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부가 지정한 업종별 대행기관에 대행을 의뢰해야 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서류는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고용허가연장 신청 ▲고용변동 등 신고(근로계약해지/만료) ▲사업장정보변동신고 ▲환불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 등이다.
이밖에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로한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가 돈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 고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귀국근로자의 본국 조기정착 및 불법체류 감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