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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비용 표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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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일부터 13개 주요 가전제품에 연간 전기요금 표시가 의무화 되지만 의무 표시되는 가전제품의 품목이 제한적이고, 비용 기준도 모호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등 13개 가전제품에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와 함께 연간 전기요금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비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각 가전업계는 “제도 변경에 따라 에너지비용을 표기하도록 사전준비를 마쳤고, 1일 부터 출시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비용을 표시해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가전업계와 유통업계, 소비자가 모두 의문을 드러냈다. 13개 주요 품목에서 최근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3D TV나 LED TV는 의무 표시 품목에서 제외돼 있으며, 기존 출시된 제품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제도를 체감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TV의 경우 소비전력 표시가 권고사항이다. 소비전력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TV 제조업들은 생산되는 TV에 대해 에너지소비량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제품 카탈로그에 소비전력 조차 표시돼 있지 않고, 홈페이지 제품소개에도 소비전력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TV의 경우 소비전력에 대한 표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2012년께에 TV에 대해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가 이뤄지도록 품목을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소비비용 표시에 해당되는 13개 품목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연간 에너지사용비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제품의 경우 빠르면 출시 1주만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지만 기존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재고 물량에 따라서 공급받게 된다”며 “제조사의 재고물량과 유통업체의 재고물량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제도를 체감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나 각 업체들의 주요 신제품은 상반기에 이미 출시된 상황으로 에너지 비용이 표시된 제품의 보급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전기세가 누진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되는 제품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 사용료 표시가 제품간의 상대적인 비교기준은 될 수 있지만 가전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의 절대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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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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