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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토요일 시행,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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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0년도 사법시험에 응시했던 A씨 등 9명이 "법무부가 토요일에 사법시험을 여는 건 응시생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시험을 평일에 실시하면 직장인인 수험생은 시험을 치르려 휴가를 내거나 결근해야 하고 재학 중인 수험생 역시 방학 중이 아니라면 결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평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종교행위 자유를 직접 침해하거나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수많은 수험생의 응시상 편의와 장소 마련 및 시험관리상의 편의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면서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요일인 지난 2월 27일에 열린 2010년도 제1차 사법시험, 시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6월23~26일까지 열린 제2차 사법시험에 응시한 A씨 등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리상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는 건 종교적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시험을 시행한다는 법무부 공고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 등이 믿는 예수재림교회 교리는 성경상 7일째인 토요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행위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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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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