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법시험을 평일에 실시하면 직장인인 수험생은 시험을 치르려 휴가를 내거나 결근해야 하고 재학 중인 수험생 역시 방학 중이 아니라면 결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평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요일인 지난 2월 27일에 열린 2010년도 제1차 사법시험, 시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6월23~26일까지 열린 제2차 사법시험에 응시한 A씨 등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리상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는 건 종교적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시험을 시행한다는 법무부 공고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 등이 믿는 예수재림교회 교리는 성경상 7일째인 토요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행위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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