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용량부터 ㎥당 평균 0.43원 인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루베(㎥)당 평균 0.43원이 인하된 가격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이후 인하된 적이 없었던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이번에 소폭인하 요인이 있어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인하하게 된 것이다.

올해는 이상 한파에 따라 도시가스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된 요인 등으로 소매요금을 인하하게 됐다.


동절기 전력피크 상승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열전용설비용 가스요금 대폭 인하를 실시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도에서 소매요금을 매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비용 산정자료 및 도시가스소매요금 산정 용역기관의 용역결과 등을 기초로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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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요금의 약 92%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 전체요금의 약 8%를 차지하는 소매요금만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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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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