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존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우선 ‘재래시장’ 명칭은 ‘전통시장’으로 변경된다. 중기청은 변경된 명칭의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권활성화제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시장과 상점가가 포함된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한다. 2012년까지 상권활성화구역 7곳을 지정해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청 관계자는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사업계획수립, 전문 상권관리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돼 있다”며 “지역경제가 활력 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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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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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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