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전원생활]⑨농지와 산지에 전원주택 짓기
김경래 OK시골 대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데 처음 구입할 때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농민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 정도 이상의 규모는 돼야 농사짓는 것으로 법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농지에는 곧바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지로 만들어야 집을 지을 수 있으며 이렇게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농지전용이라고 하며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농지전용부담금이란 인허가비를 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다. 공시지가가 싼 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할 때 비용부담이 거의 없지만 수도권과 같이 비싼 땅을 전용받으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1㎡당 5만원이란 상한선을 두고 있다.
또 가족체험형 주말농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민들이 자신의 주말농장에 33㎡ 이하의 주말주택을 지을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농지전용 최대 면적은 1000㎡다.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면적제한이 없다. 현지에 살면서 무주택 농업인이 농지전용을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660㎡까지 신고로만 전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업인은 현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수입의 70% 이상을 농사를 통해 얻어야 하는 등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1000㎡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00㎡만 전용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남겨놓으면 된다. 즉 한 필지에서 일정부분 잘라서 전용을 하고 나머지는 원래 농지 그대로 남겨 놓아도 문제가 없다.
농지를 구입한 후 곧바로 농지전용이 가능하고 전용받은 농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 양평과 같이 수질보전대책권역에서는 6개월 살아야만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지역이나 규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관공서를 찾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곧바로 전용이 가능하며 전용허가가 난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농지 전용할 때는 전용신청서와 설계도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관에 비치된 내용과 요구하는 것을 챙겨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내용이 건폐율이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300㎡ 대지에 건축면적 30㎡의 집을 지었다면 건폐율 10%다.
법률에서 정한 건폐율 규정이 있고 지역 건축조례로 정한 건폐율 규정이 따로 있다. 전용을 받을 때는 전용면적이 넓으면 집도 크게 지어야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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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산지전용을 받는 것은 농지와 마찬가지다. 물론 관리지역 임야 중 준보전산지의 경우라야 전원주택을 위한 전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농지 전용은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하여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하는데 산지전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준보전산지 기준으로 1㎡당 2240원(2010년도 기준)을 내야 한다.
농지에 창고용으로 짓는 농막은 농지전용이 필요 없다. 농막은 원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기구보관, 식사, 휴식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20㎡ 이하 규모에 주택과 같은 기반시설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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