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8일 장군 진급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식품업체 M사 대표 채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700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시간강사 이모씨에겐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장군 진급 청탁과 관련해 돈을 주고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채씨는 특히 본인의 판단으로 돈을 요구해 받았고, 받은 돈의 상당액을 자신을 위해 쓴 점, 수수액이 6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혐의에 관해 재판부는 "실제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가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관련인 진술 등에서 장군 진급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나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2009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투자개발업체 K사 대표 이모씨에게서 국방부 신모 대령의 장군 진급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씨는 군 탄약고 인근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당시 탄약고 과장인 신 대령의 장군 진급을 도와주고 골프장 인ㆍ허가를 받으려 채씨에게 돈을 건넸고, 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간강사 이씨가 청와대 인사 담당 공무원 등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 대령의 장군 진급 청탁과 함께 이씨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건넸다. 시간강사 이씨는 지난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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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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