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장군 진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M업체 대표 채모(50)씨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건설을 추진하던 이모씨에게서 국방부 신모 대령의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고(제3자 뇌물취득), 자기몫 2000만원도 챙긴(특경가법상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를 통해 청와대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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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는 군부대 인근에서 골프장과 야구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신모 대령을 진급시키기 위해 이런 청탁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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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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