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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서울의 사설학원들이 자정을 넘겨 수업을 계속하다 두 번 적발되면 영업등록을 말소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교습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인 벌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14일 오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두 번 적발된 학원은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차례 이상 걸리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학원들이 심야교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돼도 경고(20~30점) 또는 교습정지(31~65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으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지만 심야교습을 근절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교습시간 위반행위는 총 405건으로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적발된 총 건수(237건)보다 73%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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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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