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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합참소속 15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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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감사원이 천안함사건 관련 징계요구 대상자는 합동참모본부에 이상의 합참의장을 포함한 15명이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사건 관련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요구 대상자 25명을 국방부에 통보했다"며 "합참소속 대상자는 합참의장을 포함한 15명이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징계요구 대상자는 장관급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 그리고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이다. 장관급에는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며 영관급은 대령 9명과 중령 1명이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과 연관된 지휘체계 라인의 대대적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문책대상에는 이상의 합참의장(대장)과 해군작전사령관(중장), 2함대사령관(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상의 합참의장이 문책대상에 오른다면 후임으로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육사 31기), 황의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1기), 이계훈 공군참모총장(공사 23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쯤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피격된지 49분만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52분만에 보고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인사명단에 포함된다면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사 폭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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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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