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일 외식비 이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등 일제 정비
가격안정모범업소는 개인서비스업소 중에서 시간대별 차별화, 경로우대 등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격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말한다.
구는 이번 일제정비기간 중 이들 업소의 가격인상 여부와 서비스상태를 점검하며 가격 미이행업소나 폐업업소를 제외시키고 가격안정에 새로이 참여하는 업소를 신규 발굴, 심사를 거쳐 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선정할 예정이다.
$pos="C";$title="";$txt="가격표시제 점검";$size="550,412,0";$no="201006100851345865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증표지판을 부착토록 해 지역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업소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가격안정의 자율적 분위기도 조성,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 4회 대형쓰레기봉투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선정을 원하는 업소는 물가조사원이 방문시 신청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 유통팀(☎2286-5470)으로 신청하면 되며, 구는 동별 물가조사원과 현장을 확인 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격안정모범업소로 결정하게 된다.
김수환 지역경제과장은 “가격안정모범업소 운영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게 돼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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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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