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제품은 최소 59℃에서 최대 86℃로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 가능성은 낮지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은 대부분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인증 당시의 조건보다 높여 사용했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현행 안전기준 보다 높은 온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제품의 조립 및 끝마무리 가공은 잘 돼 있었고,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들을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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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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