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별정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471건으로 전년 310건에 비해 5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정통신사는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로 무선재판매회사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접수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132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미흡 85건(18%), 과도한 위약금 부과 75건(15.9%), 해지지연 또는 누락 40건(8.5%), 약정기간 임의설정 38건(8.1%) 등의 순이었다.

요금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은 별정통신사의 경우 가입 시 무료나 임대형식의 단말기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다소 비싼 요금제를 약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거나, 기간통신사에 비해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특히 소비자의 36.5%(172건)는 가입 시 별정통신사가 아닌 기간통신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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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 가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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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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